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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
출처 : 국세청

소개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여러가지 인증서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ARS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에 전화를 해서 ARS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근로장려금 해당자인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빠르게 입력하면 1분안에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ARS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544-9944에 전화를 해서 일반적인 ARS와 화면이 나오는 ARS 두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다 편리합니다. 화면이 나오는 보이는 ARS가 조금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소개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금액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에 해당되기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맞벌이가구면 사실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아주 어렵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면 소득이 4000만원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급 금액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100~300만원 사이가 지급됩니다. 보통 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최대 3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9월입니다.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습니다. 또한 한가지 알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ARS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다 신청을 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재산이 2.4억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이 환수됩니다. 또한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가 환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안내를 받고 신청을 했어도, 근로장려금이 나오지 않거나 원래 안내 받았던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신청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월안에 해야 됩니다. 매년 5월이라서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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